정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좀 더 쉽고 마음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비슷한 용어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며, 제대로 혜택 지원을 못받는 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지원받는 방법과 함께 신청 방법, 영아수당과 차이점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관련 바우처 지원정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2세 미만(0개월~23개월)에게 지원됩니다.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인 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은 후에는 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부모급여? 영아수당?
기존에 영아수당은 만 0~1세에 해당하는 영아의 보육을 위해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지원 금액도 대폭 상승됐습니다. 같은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 금액만 확대된 것이므로, 혼동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시기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0세 아이를 육아하는 부모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나이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만0세 ~만1세(0개월~2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즉 24개월 이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안되고,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출산 직후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다면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받게 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만0세(0개월~12개월)는 매월 70만원, 만1세(13개월~24개월)은 매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이 소폭 확대되는데요.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향 조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2023년 | 2024년 (확대 금액) |
만0세 (1개월~12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1세(13개월~24개월)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 지원 방식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육아하는 것 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만0세 | 만1세 |
가정 양육 | 월 70만원 현금 | 월 35만원 현금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현금 차액 (18만 6천원) |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적용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꼭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출산 직후 신청해야하는 지원금으로 출산 후 남편이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에 “부모급여”를 입력하고 검색해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온라인신청”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부모급여(현금)”을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후 순서에 맞게 신청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조손세대인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부모급여는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를 잘 챙겨가야 하는데요. 아래 필수/추가 서류 목록을 확인해서 참고해주세요.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추가 서류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 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주의사항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또는 영아수당(보육료지원)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지원)을 받으려눈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연장,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입력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 →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선택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4년 확대 금액)
부모급여는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소급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직후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으며,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2년에 진행하던 영아수당이 23년도에 부모급여로 변경되었고, 24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 적용되는데요. 22년 10월 출생한 아이에 대한 영아수당/부모급여 지급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영아수당을 받다가, 23년도에 부모급여로 변경된 지원금액을 받고, 또 24년도에는 확대 지원되는 금액을 받을 텐데요.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2년10월 ~ 22년12월 | 23년1월~23년9월 | 23년10월~23년12월 | 24년1월~24년9월 | |
연령 | 만0세 | 만0세 | 만1세 | 만1세 |
지급금액 | 월 30만원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정책 | 영아수당 | 부모급여 | 부모급여 | 부모급여 지원금 확대 |
부모급여 자주묻는 질문
부모급여를 받을 때,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도 신청 가능한가요?
부모급여는 2022년 영아수당이 23년도부터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현재는 영아수당이 없어지고,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은 부모급여와 동시 지급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24개월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급여와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부모급여는 만0세~만1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급여 수급과는 무관하게 지원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0세 아동은 계좌입력기간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부모급여와 보육료간 차액이 지급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