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사무직,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에 맞는다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은 늘어나게 되고, 퇴사할 때 이런 퇴직금이 제대로 나오는지 계산을 잘 해야 하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다니고 있어도 퇴직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금 지급 기준부터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할 때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보통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요즘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여 퇴직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공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급 지급 기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근로자 (자영업자 X)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 (수습기간 포함)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 해당됨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로서,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사업 및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 임금을 받는 근로자일지라도 친족만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까지 근로자에 포함되며, 같이 동거하는 가족 및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로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하며, 퇴직금 산정 기간은 실제 근무를 시작할 날부터 고용이 종료된 날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최소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및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 휴직 등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의 평균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에는 급여를 포함하여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중식비, 차량유지비, 비정기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근무했고, 4주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단, 매월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에 대한 것인데요.
상여금은 별도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치 상여금 총합 ÷ 12개월 = 1개월 평균 상여금
- 1개월 평균 상여금 × 3개월 = 퇴즉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하는데, 연차 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이 기업은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거나, 기본급은 적고 성과급을 많이 주는 형태라서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편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로서, 인센티브나 상여금을 제외한 금애인데, 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20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렇게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퇴직금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고를 하게 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