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서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하게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질병, 상해에 의한 장애, 사망 등일 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격 유지가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60세까지 10년 이상을 납부하다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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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는데,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의 사유로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에 충족되었더라도, 반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은 꼭 확인하시고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내

신청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취업, 학업등의 사유로 해외로 가는 경우는 국외 이주 목적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60세 이전에 소득 업무에 다시 종사하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상실/이주 발생일 이후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자동 소멸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홈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연령 도달 등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서, 해당기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은 3.5%이며,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 이자율입니다.

지급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세금을 빼고 지급이 되는데,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에 만큼 세금을 공제합니다.

  • 실제 지급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한 기여금, 개인부담금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개인부담금, 기여금 누계액 + 이자 및 가산 이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납부내역에 대한 조회는 가능하며,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및 전화/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팩스 접수는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 국적상실인 경우에는 전화/팩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은 지급연령인 60세 도달 사유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 신청자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가 멀거나, 생업 종사 및 거동이 불편하는 경우 등에 의해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관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1)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 대체 가능)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 : 사망진단서(사망 증빙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 국외 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증빙하는 서류(항공티켓 등)
  • 국적 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것으로 연금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이 30년 정도 지나면 고갈된다는 예측이 있어서, 젊은 20-30대들은 국민연금을 내다가 나중에 받지 못하면 어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지를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납입대비 효율이 좋다고 재테크와 노후대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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