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차이점 비교 분석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정책인만큼 조건이 헷갈리고,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차이점을 확인해서 어떤 정책이 나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등등 다양한 주택관련 정책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본인에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과 입주자격 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주거 지원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차이점

주택유형과 그에 따른 입주 자격도 다 다르며, 또 보증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이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서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물량의 80%가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하고, 구매력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후/방치된 도시 공간을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저렴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시세보다 60~80%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장점으로, 입주 자격에 부합한다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20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일 가진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재정보조를 받아서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우선공급이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내부가 개보수 되어있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가구 등이 구비되어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행복주택 VS 청년 매입임대주택 비교

행복주택은 아파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빌라, 입주자격, 우선순위와 임대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행복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공통점신축(공급 4년이내)신축(공급 4년이내)
주택 유형아파트빌라
지역전국전국
공급LH/SHLH/SH
거주기간2~7년(최대 10년까지)6년(최대 20년까지)
특징브랜드 아파트타지역 거주자 우대
임대료주변 시세 60~80%주변 시세 30~70%

입주자격 조건

행복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예비포함) 계층, 고령자 등 신청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재취업준비생 :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 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 (졸업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대상자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차이점 비교

행복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해봤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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