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이직과 퇴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면 1년을 꼭 채운 사람에 비해서 신경써야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도 퇴사 및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으면서, 1월부터 퇴사 전까지 소득세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더 꼼꼼하게 확인해봐야하는데요. 이직자나 중도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떤 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 후 미취업
퇴사/퇴직 후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한 후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서류를 퇴직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해야하는 일은 없습니다. 퇴직할 때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 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어도,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빠뜨린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 (이직)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 즉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직을 한다면, 퇴사할 때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요청하여 받아두면, 불필요하게 전직장에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공제여부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혜택이 제공되는데, 지난 해 취업 전이나 퇴사 후,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공백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퇴사한 이후부터 재취업 이전까지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본인이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고 공제항목을 선택해서, 공제받으면 안되는 항목을 해제하고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직과 재취업 등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를 통해서 정정신청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환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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