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아진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점점 개편되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을 더욱 개편하고자,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산휴가와 관련 급여 정책이 다양한데,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어려움이나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종류별 혜택을 총정리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종류별 혜택 – 출산휴가급여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로,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도 모두 조건이 다르고, 복잡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업주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되면,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며,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분(다태아는 120일)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 : 30일분(다태아는 45일) 지급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급여 중에서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 지급합니다. 또한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로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유산 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여됩니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12~15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27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차등 부여된 휴가 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 기간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며,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최초 60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신청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을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휴가 종요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해아 합니다.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하며, 상한액은 382,770원입니다.
신청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를 지웝합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출산한 여성에게 지원됩니다. 특고적용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기사
- 방과후강사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차주
- 퀵서비스
- 대리운전
지원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원합니다.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예술인은 월 60만원, 특고는 월 80만원입니다.
신청기간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스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에게 지원하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시점부터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지원금액
총 150만원으로,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서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며, 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해서 단축분 급여를 지급합니다.
- 주 5시간 :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150만원)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