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에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라는 것인데, 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개편되어 기존 희망키움통장이 희망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과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희망저축계좌 유형에 따른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상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꾸준한 근로와 저축 습관 형성을 통해 자립 자활을 촉진하여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비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정부사업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희망저축계좌 2유형 |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일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최대)까지 자유적립 |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총 자산형성금 (3년간, 10만원씩 적립시) |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30만원 = 40만원 총 1,440만원(+이자) / 3년동안 |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10만원 = 20만원 총 720만원(+이자) / 3년동안 |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가구원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가입 및 유지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기본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이 적립됩니다.
본인 저축 월 10만원 +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으로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최대 월 15만원 이내 적립
청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청년 희망저축계좌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숙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10월 2일 (월) ~ 10월 12일 (목)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
관련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자산형성 포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기간 및 조건
지원 기간은 3년 만기로 지원됩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근로사업활동 3년간 지속
-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원, 자유저축 가능)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남 (탈수급)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위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지급해지되어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장 3년 만기 시까지 가입을 유지했지만,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지급해지됩니다. 1회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 1유형 재참여는 가능하다,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지급해지는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를 받게 됩니다.
요건에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 환수 해지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적립금 +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에 해당됩니다.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지만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 월 1개월 인정 기준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기간 중 총 6개월 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연락처 및 주소 변경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