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에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라는 것인데, 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개편되어 기존 희망키움통장이 희망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과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희망저축계좌 유형에 따른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상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꾸준한 근로와 저축 습관 형성을 통해 자립 자활을 촉진하여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비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정부사업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희망저축계좌 1유형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원대상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일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소득기준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최대)까지 자유적립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매월 10만원
총 자산형성금
(3년간, 
10만원씩 적립시)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30만원 = 40만원
총 1,440만원(+이자) / 3년동안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10만원 = 20만원
총 720만원(+이자) / 3년동안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가구원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498,694829,4771,064,3561,296,2311,519,3651,734,715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4,434,8164,434,816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8인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가입 및 유지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기본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이 적립됩니다.

본인 저축 월 10만원 +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으로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최대 월 15만원 이내 적립

청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청년 희망저축계좌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숙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10월 2일 (월) ~ 10월 12일 (목)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

관련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자산형성 포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기간 및 조건

지원 기간은 3년 만기로 지원됩니다.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근로사업활동 3년간 지속
  2.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원, 자유저축 가능)
  3.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남 (탈수급)
  4.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위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지급해지되어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장 3년 만기 시까지 가입을 유지했지만,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지급해지됩니다. 1회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 1유형 재참여는 가능하다,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지급해지는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를 받게 됩니다.

요건에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 환수 해지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적립금 +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에 해당됩니다.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지만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청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 월 1개월 인정 기준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기간 중 총 6개월 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연락처 및 주소 변경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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