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조건 신청 승인 후기

대부분 청년의 취직 후 갖게 되는 가장 큰 목표는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목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같은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많으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조건 및 신청, 승인 후기 등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에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소측층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러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청년 혼자 사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월 30~5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21년도 1우러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
  • 부모와 다른 행정구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
  • 만 19 ~ 30세 미만의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소득 인정액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7%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중위소득 47%
1인 가구976,609원
2인 가구1,624,393원
3인 가구2,084,364원
4인 가구2,538,453원
5인 가구2,975,423원

주거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사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되, 시/군이 동일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분리거주 예외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춘(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해주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33.0 만원25.5 만원20.3 만원16.4 만원
2인가구37.0 만원28.5 만원22.6 만원18.5 만원
3인가구44.1 만원34.1 만원27.0 만원22.0 만원
4인가구51.0 만원39.4 만원31.3 만원25.6 만원
5인가구52.8 만원40.7 만원32.3 만원26.4 만원
6인가구62.6 만원48.2 만원38.2 만원31.3 만원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이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라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디되는 경우에는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 부모+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부모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할 때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청우러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거급여 소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구주(부모)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저소득층 지원 제도 중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우러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 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자격 요건부터 신청방법 및 자가진단까지 살펴봤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확인하시고,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유사한 혜택을 찾고계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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