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청년층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서 결혼, 출산, 다자녀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당첨되면 주택담보대출 2%로 받을 수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청년이 1년 동안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낮은 금리 대출을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서 추가 우대해주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서, 장기간에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인정됩니다.
2025년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에 비해서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 가입대상 : 만 19 ~ 34세 청년 무주택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됨)
- 소득기준 : 연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
- 금리 : 4.3%에서 4.5%로 상향 조정
- 납입한도 :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1년 후,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년에 달하는 만기와 최저 연 2.2% 고정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보다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미혼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최저 연 2.2%, 소득 최고 구간 연 3.6% (연 8,500만원 ~ 1억원), 소득/만기별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최대 40년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3단계 마다 우대)
청약 주택드림 대출 이용 후에, 결혼/출산/다자녀 가정이 된다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결혼 시 0.1%p
- 첫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 지원
마치며
국토부에서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 2024년 초 ~ 2025년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조건에 충족한다면 높은 이자율과 낮은 금리의 청약통장을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으로, 서울지역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출시할 때 꼭 가입하여 혜택받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