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후기 신청방법 2년간 1200만원 혜택받기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에 추진되는 청년 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년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참여기업도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월 80만원 12개월 지급됐으나, 23년도부터 개편되어 최초 1년동안 월 6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으로 2년간 1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1200만원 지원을 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신청 후기 및 총 혜택받는 방법과 금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정책으로 내세운 사업으로서,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면서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후기 신청방법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최대 12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보다는 지원금이 2배 적지만, 기간은 2배 늘려서 더 오랜기간 청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직무에 한정되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어, 취업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기업과 청년에 따라서 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 요건 및 내용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60만원×12개월 + 480만원)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 보험 가입 필수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최대 30명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를 제출합니다. (전산시스템 활용)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채용 및 장려금 신청

온라인 참여 및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달부터 산정해서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참여 신청이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 개편사항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심사가 도입됐습니다.

  •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상 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이 확대되었습니다.

  • 가정/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간이 연정되고, 지원수준을 개편했습니다.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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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후기 : 기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공고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을 밝히는 경우 더 많은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니, 여러 기업들의 많은 참여로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인건비, 식자재 비용 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인력충원을 할 수 있고, 지원받은 인건비는 복지혜택 등으로 직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자격요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직무 난이도에 따라서 기업에서 희망하는 청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후기 : 청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나, 사업을 알게되어 신청하고 나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업은 인거비 지원을 받으면서, 신규 인력 채용과 함께 사업확장이 가능하고, 청년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였고, 직접 지원이 아니더라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에 신규채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인하여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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