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주택 마련의 꿈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래서인지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자격 요건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고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청년들에게 최대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지원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가능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중위소득 60% (청년 월세)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시작하여 1년동안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3년 8월 21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되는 월세 지원금은 24년 12월까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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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을 해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합니다. 대리인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내역
- 월세지원 신청(변경)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숙집 : 임대차 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증
- 대학 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 대체가능)
- 회사 기숙사 : 입대차 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가능), 사업자등록증
- 직원 전대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지자체별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사이트
청년월세 특별지원 인천 | 청년월세 특별지원 광주 | 청년월세 특별지원 울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울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전 |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기도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구 | 청년월세 특별지원 부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충남 |
청년월세 특별지원 강원도 | – | – |
청년월세 특별지원 FAQ
중도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나요?
군입대 및 부모와 합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에 의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중지됩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15만원을 받았다면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 또는 하숙집, 기숙사, 사글세, 무보증 원룸도 지원이 되나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 기숙사,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특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므로, 청년 독립가구에서 월세를 지급한다면 무보증 원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연령 조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할 당시 연령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이후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연락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