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요즘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 또 높은 물가와 함께 금리까지 올라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나 자산형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중 하나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율은 높고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여 청년들에게 좋은 상품인데요. 기존 가입자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정부에게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주택 소유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제도입니다.
이름처럼 저축상품의 일종으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자 지원은 저축기간 동안 쌓인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주고, 주택구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가입 대상
신규로 가입하거나, 전환신규를 하는 경우 가입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입조건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가입 가능 기간 및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간 잘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자)
- 각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비해서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p를 더해줍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제외하며,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이 됩니다. 저축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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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납입 금액은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1,500만원까지 일시에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 1,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자 여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라면 가능합니다.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원 한도로 40%에 해당하는 96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일시납으로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에 충족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고,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유을 적용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라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 원금은 연속해서 인정하지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환신규 시에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 불가하고, 전환신규를 하고자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고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전환 신청할 때에는 은행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전환이 가능하나,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불가하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은행 | 상담 전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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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1599-0800 |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 1599-1771 | 바로가기 |
IBK기업은행 | 1566-2566 | 바로가기 |
NH농협은행 | 1588-2100 | 바로가기 |
신한은행 | 1599-8000 | 바로가기 |
KEB하나은행 | 1599-1111 | 바로가기 |
DGB대구은행 | 1566-5050 | 바로가기 |
BNK부산은행 | 1800-1333 | 바로가기 |
BNK경남은행 | 1600-8585 | 바로가기 |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 구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꼭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취급 은행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