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시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만큼이나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바로 주휴 수당입니다. 주휴 수당은 고용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인건비로,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임금이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요면서도 예민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주휴 수당 알바도 얼마를 받는지 항상 계산을 해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 수당이 무엇인지, 주휴일과 주휴 수당 지급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 수당 이란?
주휴 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이 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휴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이 되어야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주휴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잘 지키고, 결근 및 조퇴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같이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의 이유로 법적 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이행
-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
알바생들이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해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이번 주치 주휴 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월~금요일 개근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월 ~ 금요일 근로일수 및 근무시간 이행, 토요일 퇴직 : 주휴 수당 미발생
- 월 ~ 일요일 근로일수 및 근무시간 이행, 차주 월요일 퇴직 : 주휴 수당 발생
- 월 ~ 차주 월요일 근로일수 및 근무시간 이행, 차주 화요일 퇴직 : 주휴 수당 발생
근로유지 조건을 잘 확인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한다면 주휴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기
주휴 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봐야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 수당은 8시간에 대한 수당만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2023년 기준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 수당 (40시간 이상 근무)
☞ 주휴 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40시간 미만 근무)
☞ 파트타임 근로시간 / 주5일 × 최저시급
☞ 1주일 20시간 근무시 20시간/5일 = 1일 근무시간 4시간
☞ 주휴 수당 = 4시간 × 9,620원 = 38,480원
주휴 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5일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급여 책정이 됩니다.
- 시급 : 9,620원 (2023년 기준)
- 주휴 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 주급 : 주5일 근무(40시간) × 9,620원 + 주휴 수당(76,960원) = 461,760원
- 월급 : 2,010,580원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 주휴일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또한 일주일 임금의 평균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중간에 변경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화는 1일 5시간, 수/목/금은 1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월/화 지급금액 : 9,620원 × 5시간 = 48,100원
- 수/목/금 지급금액 : 9,620원 ×8시간 = 76,960원
- 월~금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5일 = 6.8시간
- 일주일 임금의 평균 = 9,620원 × 6.8시간 = 65,416원
- 주휴수당 : 65,416원
- 근로자 주급 : (9,620원 × 34시간) + (9,620원 × 6.8시간) = 392,496원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방안
주휴 수당은 지급조건에 부합할 경우 마땅히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상시 근로자 수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절차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약 25일 소요되며 2차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휴 수당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처를 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 폐지되면 월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반면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안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마찰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니, 현재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주휴 수당까지 잘 챙겨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