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수당 정책 조건 (매월 40만원)

우리 사회에는 일반적인 청년 외에도 보호종료가 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혜택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혜택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복지향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호 기간이 끝나 사회로 홀로 나와 자립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와주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혜택과 자립수당 정책 조건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볼테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제도는?

기존 보호종료아동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제도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1년 8월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고, 22년 6월부터 보호조치 기간 연장을 원하면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3년이 되면서 매월 지원하는 금액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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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안내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서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서 만 17세에 보호 종료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매월 40만원
  • 지급 기간 : 최대 60개월 한도 내 (18년 8월 이전 보호 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 적용)
  • 매월 20일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자립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23년 1월 1일 보호종료되는 자가 23년 3월 2일까지(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월분 자립수당부터 소급지급 가능하지만, 23년 3월 3일 신청하면 3분 자립수당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불가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에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
– 아동복지시설 :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단,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수당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보호종료자 (일반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대리 신청 시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및 팩스 신청 방법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신청 기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방문 신청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진행
  • 자립준비청년
    • 방문 및 온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

필수 서류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2.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수강 후 이수증 출력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또한 필요시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2.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 증명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쯩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증빙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3. 공정자료 조회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분야 12개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최초 자립 정착금 2천만원, 대중교통비 매월 6만원 지원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전용공간인 영플러스 서울도 오픈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민간 지원 사업을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가능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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