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자격 안내

임산부나 신생아는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부터 난방비, 도시가스에 대한 비용을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전기세가 인상되면서 할인이 되더라도 취약계층 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임산부와 영유아도 사용이 가능한 임산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30% 받는 방법 (기간 안내)

발급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으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부는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제외됩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을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금차감 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도 업로드 해야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에너지바우처는 연 2회 여름/겨울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지난해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단, 수급자 자격 등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주소지나 세대원 수 변경(가구원 출생 및 사망 등)이 없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나 주소지 및 가구원 정보 변경 등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에너지바우처 신청인이 사망했다면,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해야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요금 차감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중지되므로,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지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할 경우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의 사용 기간이 다르며, 사용방법 차이도 있습니다.

여름은 요금차감 방식만 지원되며, 겨울에는 영업소 문의를 통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차감방식 에너지바우처 주의사항

차감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오는 고지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자동차감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보통 난방비 이므로, 난방비 고지서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할 때 고지서를 잘못 가져가서, 난방비가 아닌 전기/도시가스 등이 감면된다면 지금이라도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와 기간은 현재 23년 8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방법(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에 대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수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겨울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총액149,800원205,700원292,500원379,600원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으로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할 때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마치며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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