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크고, 또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줄어 들고 있는데요. 월세로 살게 되면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가 있다는 장점도 있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받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각각의 조건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은 1년동안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긱 전에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하는 세금도 줄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 변동이 없어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소득공제 |
---|---|---|
연말정산 조건 | 무주택 세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본인 명의 계약 주민등록 이전(전입신고 완료)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 | 본인 명의 계약 또는 소득없는 가족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신청) |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총 급여액 5,500만원 ~ 7,000만원 : 15%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 공제한도 250만원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 공제한도 200만원 |
한도 | 최대 750만원 | 신용카드 공제한도 적용 |
비교 | 실제 공제액이 크지만, 조건이 복잡함 | 조건은 단순하나, 실제 공제액이 적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세무서 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 3천만원인 직장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월세 거주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월 60만원씩 납부, 1년간 총 720만원을 지불했다면 17%에 해당하는 122만 4천원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및 국민주택 모두 가능하나, 전용면적 85㎡이어야 하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연간 최대 한도는 750만원으로, 실제 납부액과는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이 되므로, 과세표준액이 줄면 세금도 덜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고,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급여 액수나 주택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택 소유 또는 전입신고와는 무관하게 공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건이 되지 않지만 월세에 거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주택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 없으며, 임차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 신청 FAQ
세액공제 소득공제 중복신청이 되나요?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한가지만 가능합니다. 중복신청할 수 없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공제 여부가 집주인에게 통보되는 것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신청 역시 집주인 동의는 무관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특약을 넣는다면, 이는 불법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도 공제되나요?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관리비와 월세를 함께 송금해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대학생 자녀 월세도 공제 가능한가요?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부모가 해당 월세 주택에 거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못했어요
연말정산 때 서류를 준비못했거나, 기간을 놓쳐서 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혹은 경정청구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신고 내역을 정정 요청하는 것입니다. 납부 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 월세 납입액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때에는 2018년 부터 2022년에 납입한 월세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연말정산 공제혜택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지원 혜택도 많이 있어서 월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월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민중이시라면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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