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월세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월세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혜택인데요.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월세환급이 가능한지, 월세환급 제도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과 함께 기간까지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 제도란?
월세환급 제도는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월세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하여 통장으로 환급이 되기때문에, 월세환급 제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월세 외에도 환급이 되는 국가세금이나 여러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낸 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제도 신청 자격 요건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 불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에만 월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일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세대원 근로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맺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
- 85㎡ 이하 주택 또는 4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 기숙사, 회사 숙소 등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교뮤는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입니다.
소득 요건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수익 총합)
총급여액이 7천만원보다 적어도, 종합소득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은 부부 합산 총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 총급여만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 신고 이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1년간 지불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줍니다.
월세세액 공제 한도
소득 기준 | 한도액 | 최대 공제액 |
---|---|---|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한도액의 17% | 127만 5천원 |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한도액의 15% | 112만 5천원 |
연간 최대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서, 1년간 1,200만원을 월세로 지불했다 해도,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75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불했던 월세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납부한 월세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급여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7만 5천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12만 5천원입니다.
월세환급 제도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방법 :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 지급증명자료 (은행 이체영수증 내역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로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세금신고 연도를 클릭하고, 월세액 거주가간 주택임차차입금으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아 놓으신 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로 이동해서 신청한 신고내역에 부속서류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위 발급해둔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월세 납입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에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자리톡
자리톡을 이용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에 임차인으로 선택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계약정보 입력하면 완료입니다.
신청 기간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액 세액 공제신청을 못한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에서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면 최대 6년전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년도 | 과세년도 | 경정청구 신청 가능 기간 |
---|---|---|
2023 | 2022 | 2023.06 ~ 2028.05 |
2022 | 2021 | 2022.06 ~ 2027.05 |
2021 | 2020 | 2021.06 ~ 2026.05 |
2020 | 2019 | 2020.06 ~ 2025.05 |
2019 | 2018 | 2019.06 ~ 2024.05 |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르게 무주택 등에 대한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환급 소득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치 않으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자신에게 맞는 조건에 따라서 유리한 혜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 한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세액공제는 내야할 총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면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에 맞추고, 안될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