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임신/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나, 24년도부터 확대되는 부모급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보육 격차가 있는 가정에서 만 12세 미만인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제도인데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신청 자격과 함께 서비스 가격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해서,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야간/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확충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
정부 지원인 만큼,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 가능한 경우)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아이 돌봄 서비스 유형 안내
영아종일제 서비스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및 기저귀 갈이,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시간당 10,040원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함)
- 이용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기본), 최소 30분 단위 추가 가능
- 정부지원시간 : 월 60 ~ 200시간
- 돌봄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및 기저귀 갈이,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및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서면,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학교, 보육 시설 등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및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이 해당됩니다. 가사활동은 제외되며,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시간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아종일제와 동일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시간당 10,040원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함)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기본), 최소 30분 단위 추가 가능
- 정부지원시간 : 연 840시간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내용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시간당 13,050원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함)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기본), 최소 30분 단위 추가 가능
- 정부지원시간 : 연 840시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동 동행이나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해줍니다. 단,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은 불가합니다.
-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중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 이용요금 : 시간당 12,050원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기본), 최소 30분 단위 추가 가능
- 돌봄 활동 범위 : 돌봄시설에서 또는 돌봄인력이 해당 아동의 주거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서비스입니다.
- 대상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학교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요금 : 시간당 16,870원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기본), 최소 30분 단위 추가 가능
일시연계서비스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와 직접 연계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기본), 최소 30분 단위 추가 가능
- 신청기간 : 서비스 시작 3일 전부터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 참고사항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서 서비스 신청은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용요금(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A형(14년 1월 1일 이후 출생)과 B형(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동일 시간대 형제/자매 돌봄 추가 시 할인율이 적용되며, 2명은 25% 감액, 3명은 33.3% 감액됩니다.
야간,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됩니다. 또한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됩니다. 또한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에는 신청 건당 10,040원이 부과되며,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경우에는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됩니다. 취소 해야 하는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기본형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유 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시간당 11,080원) | 시간제_기본형(시간당 11,080원) | ||||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 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 0%) | 8,864원 (8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14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시간제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유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질병감염 아동서비스 (시간당 13,290원) | ||||||
A형 | B형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11,297원 | 1,993원 | 9.968원 | 3,322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7,974원 | 5,316원 | 6.645원 | 6.645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83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라형 | 150% 초과 | – | 14,400원 | – | 14,400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 비해서 본인부담금이 5% 더 적습니다. 자세한 비용을 확인하시려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명의로 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미리 발급 받아두시면 여러 정책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발급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에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정부 미지원 가구 (본인부담)
지원 유형(소득 판정)없이,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후에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누리집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 1577-25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