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전세대출 (최대 2억원)

요즘 청년들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좋은 차를 사서 타고 집은 적당한 원룸에서 살고 있는 카푸어의 삶을 사는 청년들도 꽤나 많아졌는데요. 이런 높은 주택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나 서울시에서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부터 근로청년까지 목돈 마련이 어렵고, 소득에 비해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신청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낮은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안내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격

신청 대상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등 :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용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는 1.0%)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됐습니다.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됩니다.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에서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서 무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됩니다. 기간에 대해서 정책이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22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 변경, 22년 4월 1일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지원(최대 2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서 회당 6개월 ~ 2년까지 지원합니다.

단, 22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한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 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수 제한없이 대출 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대출 및 전액상환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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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안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은 상시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보안헤재, 압축해제 후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공통 서류와 조건에 따른 필요 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자)
  •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근로청년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현재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경우)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소득금액 증명원(부모 모두 제출)

대출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사본)
  •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서는 제출 불가 (잔금납부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주택 재계약시 신청 가능(재 계약서 제출)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은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 신청은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전부터 잔금일(계약시작일) 2주전까지 하면 됩니다.
  • 갱신(변경/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 계약 시작일 3개월전에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심사 신청은 변경/연장 계약 시작일 1개월전부터 시작일 2주전까지 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를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하니, 꼭 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및 이자 지원 중단 및 연장 안내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 임대차계약 종료

기한 연장 시에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신청을 하면 추천서 발급되고, 하나은행에서 대출심사 신청이 진행됩니다.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전부터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급 문의대출 관련 문의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029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FAQ

심사 결과 승인거부가 나오나요?

신청 후 부적격사유가 발생하면 승인거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거부사유를 보완하고 재심사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대출 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하나, 이자지원 대출 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받고 있는데, 중복 대출 가능한가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 이용하고 있는 대출을 전액 상환 후 가능합니다. 사전에 은행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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