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확인(23년 상반기 신청)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신청분부터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만원 ~ 30만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23년도 상반기분 신청이 곧 다가와서,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이 있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 1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가지원금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금액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당해 9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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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 일정지급일
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6월말 지급
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8월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12월말 지급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만약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충족된다면 꼭 일정 내에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유형

가구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명 만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이전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3년도 신청분부터는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일괄 상향됐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구성기준 금액
단돈 가구2,200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맞벌이 가구3,800만원

총 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포함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친것으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조정률
도매업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3️⃣ 재산 조건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4️⃣ 신청 제외

위 조건들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근로소득이 있어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거자주(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서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급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신청분 부터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최대 지급액
단돈 가구165만원
홑벌이 가구285만원
맞벌이 가구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세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캔핳면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 입력 →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으로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손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 IOS(애플)

또는 ARS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으로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마친 후에는 신청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심사단계와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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