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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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만 19세 ~ 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하 지원하여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 제외한 차액 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하여 3,500명까지 선정합니다. 선정되는 기준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거주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수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령 조건
- 만 19세 ~ 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 :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62만원 = 79만원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 :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25% ÷ 12개월 ) + 70만원 = 83만원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안에서 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하거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의료/주거급여,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사람
-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신청 기간
현재 2차 모집 기간으로, 2023년 9월 5일 (화)부터 9월 18일 (월) 오후 6시까지 접수기 진행됩니다. 선정 인원은 3,500명으로, 12월 말 첫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 및 우편 접수가 불가하니, 꼭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결과는 23년 10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알림이 갈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확정일자 날인 필수)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제출)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하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 공인중개사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다음 서류 모두 제출해야함
-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제일자, 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