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여러가지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육아 등을 위한 정책이 많은데,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보면 이런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 월 10만원 지원은 작은 돈이 아니죠. 조건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제도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취학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급해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소 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에는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내
✅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아동 수당 매월 10만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1:3으로 하여 반 편성을 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방과후보육료로, 장애보육료의 50%(279,000원)을 지원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하면,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월 20만원 지원, 이용 일자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시,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이용 일자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시,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지원단가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국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 인 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 11일 이상 : 단가 100%
- 출석일수 6~10 : 단가 50%
- 출석일수 1~5일 : 단가 25%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거주자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면,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발송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문의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마치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 역시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고 혜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