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소득 기준 폐지)

출산율이 역대급으로 낮아지고,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과 늦은 결혼 등으로 인해 난임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워 하는 부부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서 난감했는데요.

무척이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맞벌이 부부는 시험관 시술같은 난임 시술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임신에 시도하고 싶었지만,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술비가 워낙에 고액이라서, 정부 지원없이 오롯이 부담하기에는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지난 2022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에서 1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였고, 출생아는 6,89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또 서울시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서 임신과 출산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주변에서도 많은 시도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가 있었고, 또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부도 있었는데,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서 다시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에 대해서 지원해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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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시술비 지원 내역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역

서울시는 총 22회 범위 내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줍니다.

  • 신선배아 : 만 44세 이하(최대 110만원), 만 45세 이상(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만 44세 이하(최대 50만원), 만 45세 이상(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만 44세 이하(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최대20만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역

경기도 내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는 정부형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초과는 경기형으로 지원이 됩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에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합니다. 또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횟수는 최대 21회로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서울시 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신선배아 : 만 44세 이하(최대 110만원), 만 45세 이상(최대 90만원), 1~9회
  • 동결배아 : 만 44세 이하(최대 50만원), 만 45세 이상(최대 40만원), 1~7회
  • 인공수정 : 만 44세 이하(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최대20만원), 1~5회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 신청 안내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구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온라인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어서, 정부24에서 신청하시는게 편리하고 빠릅니다. 단, 온라인에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리스트

제출 서류는 기본 제출 서류와 필요 시 추가로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5번은 기본 제출 서류이며, 6~10번은 필요 시 제출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 급여명세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 모두가 자영업자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서,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산재휴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
    •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후기

23년도 2월부터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동결배아 1회 5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 비용은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면, 금액 중 90%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산모의 신체 컨디션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신선배아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바로 이식이 되지 않아서, 동결배아로 진행했고, 그로 인해서 50만원만 지원받아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어요. 또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약제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임 자체도 몸과 마음이 힘든데, 비용까지 부담스러워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결정 내리시는 만큼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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