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 온라인신청 및 잔액조회(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출산율이 많이 낮아진 만큼 요즘 주변에서 임신한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신/출산이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소한 것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저귀 바우처입니다.

기저귀, 분유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소모품이다보니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흔히 출산가정의 가장은 입버릇처럼 분유값 벌러간다 라는 등의 농담을 하면서 부업을 하거나 투잡을 뛰는데요.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지원금, 기저귀 바우처 온라인 신청과 잔액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란?

기저귀 바우처는 만 2세 미만 (0~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해주는 국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두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는 2023년 기준 3인 가정의 경우 3,547,853원 소득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이 되며,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기저귀 : 80,000원
  • 조제분유 : 100,000원

3개월 단위이므로, 기저귀 바우처 1회 지급시 24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지원 기간

영아가 출생하고 만 2세 미만 영아(-~24개월) 부모에 대해서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3개월 주기로 생성이 되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 같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됩니다.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 신청한 경우 총 20개우러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온라인신청

기저귀 바우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을 많이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권자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서,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조제분유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재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판매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온라인 사용처오프라인 사처
BC카드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나들가게(www.nadle.kr)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롯데카드롯데카드 띵샵 (thing.lottecard.co.kr)롯데마트
롯데 VIC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삼성카드삼성카드 쇼핑몰(shopping.samsung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세븐일레븐
KB국민카드KB국카몰(mlifes.kb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GS25편의점
CU편의점
신한카드신한카드 올댓쇼핑(allthat.shinhan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GS25편의점
CU편의점

    단,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바우처 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에는 복위하는데 2~3일 가량 소요되므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며, 각 카드사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기저귀 바우처 잔액조회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콜센터(☎1566-3232) 또는 발급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우측 메뉴 중,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정부에서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지원 정책을 알고싶으시다면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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