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자격 방법 가능기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더 많은 연금 수령을 위해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추후납부 기간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추납 자격과 방법, 가능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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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및 사업 중단, 군복무 등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를 추납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납대상기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강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납 자격

국민연금에 한번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를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추납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정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월 9만원 이상 1회 납입할 경우 추납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용제외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군인과 학생, 그리고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납부예외 :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실직이나 휴업과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국민연금 추납은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60세 이후 납부의 의무가 없어도,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납 최대 가능기간은 10년, 119개월입니다. (120개월 미만)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보험료 산정 방법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하고자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51조 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산정한 금액은 2023년 기준, 2,861,000원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납 보험료 = 추납 신청 당시 연금 보험료 × 추납 신청 개월 수

예시를 들자면, 신청 당시 매월 9만원씩 납부하였고 추납 2년 (24개월) 신청하려면, 9만원 × 24개월 = 216만원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추납 보험료는 월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60개월 이상 추납을 신청한다면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60개월 미만으로 신청하면 신청하는 개월수만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분할 납부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는 추납 신청 후에 다음달 고지서가 발송되면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110개월에 대해서 납부할 때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60회분에 대해서 분납하게 되므로, 1회당 2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대해서 60회 분할납부한 후에 5년 뒤 나머지 50개월에 대해서 60회 분할납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순서로 접속하여 신고/신청 메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 대상이라면 납부가 가능하다고 확인되며, 신청서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

국민연금 추납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일이 속하는 해가 대상이며, 23년도에 추납했다면 24년도 초 연말정산 혹은 24년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한도는 없으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추납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납부한 경우 가입자 본인과 타인 모두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후 종소세 신고시에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액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추납 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소득공제가 되며, 납입대비 효율이 좋다고 하며 제테크와 노후대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개선이 되면 납입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으며,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다면 추납 신청달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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