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모의계산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가입이 되고, 월급에서 자동을 공제되는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국민연금법이 개편되고, 국민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알아두면 좋을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부터 모의계산을 통해서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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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국민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던 중 노령에 달하거나 퇴직하게 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 등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동안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연금급여, 일시금급여,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급여(매달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60~65세에 도달한 경우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 노령연금수굽권자이면서 5년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월액이 초과한 경우 구간별로 감액 지급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및 일정조건 및 수급연령 도달 5년 전인 경우
→ 노령연금 수급시기의 금액에서 지급률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반영하여 지급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지급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조기노령연금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55세60세
1953~56년생56세61세
1957~60년생57세62세
1961~64년생58세63세
1965~68년생59세64세
1969년생 이후60세65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보험료 매우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잇는데, 이에 따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2. 자주찾는 서비스
  3. 내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에서 내연금 알아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하면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수령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노령연금지급신청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예금계좌
  5.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 필요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 간단계산

평균소득월액으로 계산된 예상연금액 외에도, 예상연금 간단계산 기능으로 예상연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여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 지원하며,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처럼 상품 판촉비용이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이 부담하는 수준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고,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납부한 돈보다 더 적게 받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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