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보증금 대출 안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주로 주거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행복주택 공급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조건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신혼부부까지 젊은 계층에게 거주비와 거주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젊은 층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당첨이 되더라도, 보증금 등에 대한 대출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보증금 대출에 대한 안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ㅅ니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금액 및 중도해지 주의사항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및 비과세 혜택 전환방법 안내

공급 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며,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며, 노후/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 활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또한 학업과 업무의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하고자함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 VS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60㎡ 이하 주택만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통합하여 지칭하는 것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께요.

구분행복주택공공임대(10년)국민임대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청약저축 가입자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 이하85㎡ 이하60㎡ 이하4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만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120%, 2인 가구는 110%이하로 적용됩니다.)
  • 자산기준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 자산 2.88억원, 자동차 3천5백5십7만원

신혼부부(예비),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2인가구 맞벌이 130%, 3인이상 가구 맞벌이부부 120%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 자산 3.25억원, 자동차 3천5백5십7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에 반영합니다.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3천5백5십7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3천5백5십7만원

소득 기준 금액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예비 포함), 고령자에 대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
3,854,5365,328,8076,418,5667,200,8097,326,0727,779,8258,233,5788,687,331

자산 기준

총 자산 및 부동산/자동차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총 자산 · 부동산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총자산 8,600만원 이하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계층총자산 28,800만원 이하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총자산 32,500만원 이하

행복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의 시세에 비하여 60~80%로 공급이 됩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입주시에 2년 계약이며, 추후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사인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기존 거주자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LH, GH, IH 등)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면 온라인과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보증금 대출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온라인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LH청약센터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안내

행복주택에 입주조건이 되어도 보증금에 대한 부담때문에 무작정 입주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출 상품을 몇가지 알아봤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는데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행복주택 입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금리 : 연 1.2% ~ 2.1%
  •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80% 이내)
  •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금리 : 연 1.2%
  •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금리 : 연 1.5%~2.1%
  •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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