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최대 80% 받는 방법

내 집 마련의 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머나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중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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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실행하기도 힘들고, 또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대출 한도가 최대 80%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런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 금리로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2년도까지는 보증금 1억원에 최대 한도 7천만원이라서, 보증금이 1억이 넘으면 일반 금융사의 높은 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22년 10월부터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구분보증금최대한도
2022년(변경전)1억 원7,000만 원
2023년(변경후)3억 원2억 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하며,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안내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배우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님과 거주한다고 해서 신청 불가능은 아닙니다.

예비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승인 후 세대주로 1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자격 증명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세대원 전체에 대한 주택보유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주택이 없지만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음 조건에 부합하면 자격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개 소유한 경우(2개 이상부터 제외)

신청인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원천징수 기준 세전소득으로 판단을 하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자격 요건에 부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 연소득으로 심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2자녀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원천징수 기준이지만, 1년 미만 재직했다면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의 평균 * 12개월로 환산(추정환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 따라서, 은행마다 대출 승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 외에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부합산 재산 3.61억 이하

22년도 순자산 가액 기준이 3.25억원 이하였으나, 23년도부터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3.61억원 이하입니다. 자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일반자산 : 전월세보증금, 사업장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선박, 항공기, 어업권, 회원권 등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 연금보험 등
  • 일반부채 : 상가 임대보증금
  • 금융부채 : 금융권 및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 등
  • 자동차 : 개인용, 사업용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면 중복 허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주거용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고나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단, 우대금리 적용 후에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연소득에 따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1%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 기간 및 필요 서류

대출 기간

기본 2년이며, 2년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소득 조건은 무관하나, 주택 보증금 요건은 연장시마다 충족되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자녀가 출생할 경우, 2년이 추가 되며 최대 5자녀까지 인정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에 따라서, 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 관련서류
  • 주택보유 관련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조건에 따라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골센터(☎ 1566-9009)로 전화하시거나,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안내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이라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여 편리하지만, 23년 1월 1일자로 온라인 신청 시 적용되었던 우대금리 0.1%p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먼저 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을 해두고, 서류를 준비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문 신청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명고객센터비고
우리은행1599-0800내용 확인하기
KB국민은행1599-1771내용 확인하기
KEB하나은행1588-1111내용 확인하기
NH농협1588-2100내용 확인하기
신한은행1599-8000내용 확인하기

은행 방문 전 미리 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을 해두고, 각자 조건에 맞는 서류와 은행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주묻는 질문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한도가 최대 한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3천만원 수준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이 유리한가요?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용점수와 자격 요건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출금 계좌가 없다면 계좌개설 등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부터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9to6 은행에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은행에 상담 및 대출 신청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 점심시간은 힘들고, 반차는 아까우니, 방문예약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은행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며, 9to6 은행도 있으니 직장 주변 은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다음 중 가장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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