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조건 후기 경쟁률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안심주택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이 되는데, 신청 자격이 많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불리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요 간선도로 인근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어서 청년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 후기 및 경쟁률까지 상세하게 살펴볼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 개편되면서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특별공급은 민간임대의 약 20%, 일반공급은 민간임대의 약 80% 공급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조건

공통적으로 다음 조건에 부합하고, 각 계층별 소득 및 자산 요건에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내 소유 가능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 청년 계층에 속합니다. 재직 여부는 무관하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50% 이하2,347,719원3,003,226원33,590,99원
100% 이하4,024,661원5,505,914원6,718,198원

자산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순위 : 총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국민인대주택 자산기준)
  • 3순위 : 총자산가액 29,900만원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급여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은 1순위 자격을 얻게됩니다.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자산가액은 36,100만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50% 이하3,003,226원3,359,099원3,811,028원
70% 이하4,004,301원4,702,739원5,335,439원
90% 이하5,005,376원6,046,378원6,859,850원

청년안심주택 우선순위

청년안심주택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청년 우선순위 입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등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소득 총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3순위 : 본인 개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우선순위 입니다.

  • 1순위 : 아이가 있는 부부
  • 2순위 : 아이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지원 혜택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민간임대 임대료, 월 관리비 등을 낮추는 정책을 가지고 금융지원을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

  • 청년 : 4,500만원
  • 신혼부부 : 6,000만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지원
  • 금리 : 최대 3.6% 이자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7천만원 중 작은 금액 지원
  • 금리 : 최대 2.0%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청년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순위는 시중 시세 30%, 2/3순위는 시중 시세 5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최장 6년이며, 자녀 1명이상부터는 최장 10년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조건에 따라 다른데, 월평균소득 50%이내 혹은 수급계층은 시중 시세 30%, 월평균소득 70% 이내(배우자소득 있는 경우에는 90%이하)라면 시중 시세 50% 적용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에 접속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당첨자조회도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후에 실명확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청년안심주택 청약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본인 외 동거인 거주는 불가합니다.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도 제한되는데요.

신혼부부는 당첨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 세대원 등록이 가능하고, 그 외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로 세대원 등록을 하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후기

일반 건물의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에 서울 역세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직장인이나 대학생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비싸고,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적은 것이 단점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역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높은 집값과 월세, 치열한 청약 경쟁으로 인해서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안심주택 조건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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