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 안내 (알고 준비하자)

현재에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퇴직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부터 여러 개인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기 보다는 이제는 생존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 중에서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을 가입하고 운용해야 도움이 되고 유리한지 알고 가입하는게 좋을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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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필요한 이유

연금은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 중 일부를 납부해서 적립해두었다가 은퇴 후 노후 보호용 소득 보장 수단이자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어서 다양한 연금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은 모두 미래 퇴직 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민연금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은 월 165만원, 부부는 월 268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5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금성 금융상품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들어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연금보험 2가지 모두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이 두가지 상품의 차이점은 크게 4가지로 세제혜택, 납입한도, 판매창구, 수령시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금보험연금저축
세제혜택연금수령시 비과세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납입한도한도 없음연간 1,800만원 (월 150만원)
수령시기만 45세부터 가능만 55세부터 가능

세제혜택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세제 혜택인데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보험은 연금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한 금액에 대한 별도 세제 혜택은 없으나,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되는데, 지방세 포함 이자 소득세 15.4%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연금저축은 근로자가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 한도나 세율이 달라지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총급여종합소득자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5,5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400만원16.5%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4,4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00만원13.2%
1억 2천만원 초과1억원 초과300만원13.2%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와 합산하게 되면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간 1,800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정산을 위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까지만 납입하는 편입니다.

수령 시기

연금보험은 만 45세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었을 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 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연금수령 한도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한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대상이 초과 분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인 점을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판매 창구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생명보험사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증권사 및 은행까지 금융기관이라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모두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연도 기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혜택을 받았던 소득세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부과됩니다. 기타 소득세 세율은 16.5%이므로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납입원금과 해지환급을 비교했을 때, 환급금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소득세가 가산됩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추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근로자인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직장인에게는 큰 메리트입니다.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되도록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까지만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며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으로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해서 노후 생활비 준비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거나,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주부 및 학생들에게 장점이 큽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두가지 상품 모두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선택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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