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 (최대 3억, 90% 이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및 대출한도 확대,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신혼부부 학교 운영 등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 한도를 대폭 상향했고, 이자지원도 확대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고, 누적으로는 47,322가구가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여보고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대상주택서울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3.6% 이하
부담금리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이자지원기간최장 10Years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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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 지원을 신청했거나 예정이라면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서 대출 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 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이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안내

대출 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계산됩니다.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4% 이하(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입니다. 본인금리가 1%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로 적용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지원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0.9%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 이하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시 : 1%

각 항목은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서 재산정됩니다.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초 신청시에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기한연장시에는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이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로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지원 : 2년+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2년+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서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가능

또한 대출 기간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서울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금 상환)
  • 위 경우에 해당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연장시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는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해야합니다.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접수 및 접수 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상시접수 받고 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 초과시 당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익일 신청할 수 있고,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년도 예산규모 및 정책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사용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분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대출 심사 시에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 소득 조건 등)은 협약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협약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명콜센터비고
KB국민은행1588-9999내용 확인하기
KEB 하나은행1588-1111내용 확인하기
신한은행1577-8000내용 확인하기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은 다산콜센터 (☎ 02-12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FAQ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임신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지급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도장 혹은 서명이 날인되어야 하며, 계약금은 보증금의 최소 5%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재혼도 대출 가능한가요?

연령 제한없이 재혼의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경우는 과거 결혼 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배우자와 결혼 시 과거 혼인 기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혼 후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과거에 기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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