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 현금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공익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인데요. 문화생활을 즐기기 부담스러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도 약 200만명의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재충전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난 22년도에 비해서 4만명이 늘어난 267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안내

22년도 발급자 중에서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신청없이 자동 재충전이 됩니다. 자동재충전은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자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 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지원 대상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1인당 연 11만 원
발급기간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분야 가맹정 약 27,000여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온라인, 오프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처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 관람료(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2,500원 할인
  • 도서 구매(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10% 할인
  • 철도·항공권(코레일, SRT,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할인
  • 공연·전시 관람료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술의전당 등) 할인
  • 스포츠 관람(배구, 농구, 축구, 야구 등) 40% 할인
  • 악기 구입비
  • 숙박료 (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베니키아) 할인
  • 테마파크 입장권(롯데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40~50% 할인
  • 스포츠용품 (씽씽, 가네샤 요가프랍스, 삼천리자전거 등) 할인
  • 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 OTT 서비스 이용 시에도 할인 가능

또한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하는 입장권 나눔티켓도 월 3회 한도에서 1인당 4매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의류, 식음료, 담배 등의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물품, 장식품, 기호품 등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안내

22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에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을 재충전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카드에 대하여 온라인 신규, 재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의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1~2주가 소요됩니다. 단, 신규의 경우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카드발급 신청 후, 10일 이내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주민센터 즉시 발급 포함) 또한 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의 수정 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 재충전)이 11월 30일에 마감되니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 보조금 사용을 위해서 재발급 신청은 등기우편의 경우 23년 12월 1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시설 대표자가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구분발급처발급방법
신규 발급
재발급
재충전 가능
주민센터가까운 주민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확인, 주민센터 담당자에 제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지참)
누리집
(www.mnuri.kr)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누리집 접속
→ 상단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신청
→ 카드수령(농협영업점, 자택배송 중 택1) 후 카드수령 등록하여 사용
모바일앱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유형 선택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신청
→ 카드수령(농협영업점, 자택배송 중 택1) 후 카드수령 등록하여 사용
재충전 가능전화ARS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 (**24 ~ **27) 소지자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재충전 가능

구비 서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에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 신청자 신분증
  • 발급대상자 신분증
  •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 서명 또는 도장 필수)

문화누리카드 현금화 방법 안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현금화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지원금 외에 본인이 충전한 금액은 농협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이 되면 현금으로 환불해줍니다.

현금화 시도 시 적발될 경우, 해당 보조금은 모두 환수되며, 제재부가금 300%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 명령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제한이 됩니다.

이 외 여러가지 부정행위에 대해서 구분하여 처분하고 있으니, 올바른 사용법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유의사항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 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철도, 고속버스 등 여행상품의 예매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잔액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및 관련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서울문화누리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seoul_mnuri), 카카오톡플러스친구(@서울문화누리), 유튜브(@seoul_mnuri)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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