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신청 안내

세월이 흐를수록 삶이 팍팍해진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한창 활발할 시기의 청년들은 더욱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청년들의 심리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요.

청년들의 정서를 안정되도록 지원하고 정신 건강을 챙긴다는 복지사업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더 커지면서,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지원 대상,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2022년부터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으로 진행되지만, 지자체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바로 신청하여 마음건강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자격

지원대상

  • 출생년도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권자는 본인 또는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또는 법정 대리인과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에서도 우선지원대상이 적용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되며, 그 외에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서비스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맞춤형 서비스 10회(주1회), 3개월간 지원이 되며, 사전/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횟수에 포함됩니다. 사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 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 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먼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서 개인 심리상담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주요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합니다.

맞춤형 서비스에서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리/정서적 문제 또는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문제에 개입하여 예방하고자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가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는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서 가격을 차이가 있습니다.

A형은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있지만,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 자 하는 경우 입니다.

B형은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공하는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이에 따른 유형별 서비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용을 위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카드사별 혜택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간

    기본적으로 3개월, 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 원칙과 달리 정하려면,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진행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분기,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마치며

    어려운 경기로 청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되찾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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