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데요. 어떤 세금이던 과오납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역시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확인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정상 부과했으나 자격 상실 및 감액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고지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 기간동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확인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환급금은 신청 후 약 2~7일 정도 지난 후에 입금됩니다.
국민건겅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유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 보험료 이중/착오 소급 조정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하는데,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정해진 소득분위 상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금액만큼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매년 정해져있는 본인부담상한액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고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외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1일~12월31일) 건강 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요양 기관에서 초과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 사후환급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환급
주의사항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으로 장기입원 중, 출국, 군입대) 직계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때는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진료받는 사람의 위임장과 신부증을 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매년 본인의 소득분위와 이에 따른 상한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2023년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소득수준 | 하위 50% | 상위 50% | |||||||||
23년 | 기본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기준 소득 분위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1만원 (125만원) | 51,100원이하 | 11,220원이하 |
소득 2분위,3분위 | 101만원 (157만원) | 51,100~70,000원이하 | 11~220~22,170원 |
소득 4분위,5분위 | 152만원 (212만원) | 70,000원~94,480원 | 22,170원~61,490원 |
소득 6분위,7분위 | 282만원 | 94,480원~136,490원 | 61,490원~122,360원 |
소득 8분위 | 352만원 | 136,490원~172,480원 | 122,360원~169,610원 |
소득 9분위 | 433만원 | 172,480원~235,970원 | 169,610원~246,970원 |
소득 10분위 | 584만원 | 235,970원 초과 | 246,970원 초과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 IOS(애플) 다운로드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앙 주요서비스 메뉴 중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환급금 내역이 조회되서 나오는데요. 환급금이 있다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환급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어서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입력, 계좌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하여 본인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마치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기한이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 확인하셔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