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하는 쉬운 방법 안내(과태료)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동사무소 등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서 굳이 동사무소 등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

출생신고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초과된 기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기간과태료
7일 미만1만원
1개월 미만2만원
3개월 미만3만원
6개월 미만4만원
6개월 이상5만원

출생신고는 부모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진행해주세요. 최초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간은 7일 미만인데, 혼인신고는 그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필요 서류

온라인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봤습니다. 미리 잘 준비하셨다가 한번에 신고 완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출생증명서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4. 산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5. 부 또늠 모의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정을 소명하는 자료

1~2번은 온라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이며, 3~6번은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한 추가 자료입니다.

출생증명서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다른 지원 정책을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스캔이나 사진촬영을 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산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자 성명까지 포함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되며, 보통은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빠가 신청하는 편입니다. 이 때, 각종 수당 및 혜택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어디서 하면 될까?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서 작성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산한 병원에 미리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한다고 말해두면,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해주며, 이걸 해줘야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방문하면, 첫번째 메인화면에서 인터넷 신고 → 출생을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2.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아이을 출산한 병원을 검색해서 선택해주세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병원에 얘기하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생신고서 작성

이용약관(신고자격, 첨부서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출생자 및 부모 정보를 입력, 나머지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해주세요.

4. 출생증명서 등록 및 제출

병원에서 발급받아놓은 출생증명서를 등록합니다. 미리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만들어 둔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제출이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 내역 확인하기

제출된 출생신고서는 약 7일정도 소요되며, 빠르게 완료하길 바란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연계 출산 기관일 경우만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연계 출산 기관이라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 필수
  • 신고 후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재 소요기간 약 1~2주

출생신고 후 같이 신청하면 좋은 혜택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 임신/출산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주민등록초본과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지역별 출산장려금, 한전 전기료 할인 신청 등이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출생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혼인 중 출생하면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 외 출생하면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뒤에 국적 취득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뒤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혼인 중 출생하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으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 외 출생하면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자녀 출생신고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출생신고를 마치면 2주 정도 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한 아이까지 가족 등록이 완료되었는데요.

출생신고를 하고나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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