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유리한 곳이 어디인지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HUG 안심전세대출은 무직자도 임차보증금 90% 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HUG 안심전세대출 청년 조건 금리 등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신청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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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대출
먼저 HUG란 주택도시보증공사 (Korean Housing and Urban Guarantee) 보증기관의 약자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 다양한 주택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SGI 서울보증 등 다른 보증기관과는 다르게 소득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소득이 적거나 무직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로 받으면서 보증보험까지 함께 가입이 되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안심전세대출 자격 조건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데,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해야 합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으로, 2주택자 이상은 신청 불가합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모두 충족시에 취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단, 미성년, 외국인, 재외국인, 공동임차인 취급 불가)
-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 소유(단, 임대인이 신규 분양아파트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임차인이 현 직장 기준 1년이상 재직중인 경우 예외)
- 1주택 보유자(부부합산)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또한 1주택자가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신규대출 불가, 기존 전세대출도 즉시 상환해야 함
안심전세대출 취급 조건
- 전세계약 1년 이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하여 날인한 전세계약일 것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이 주택가액 60% 이내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 이내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등기, 전세권 등) 없을 것
- 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취급 불가
- 임차주택은 미등기 건물이 아닐 것
- 손해보험사 권리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HUG 안심전세대출 청년
HUG 안심전세대출은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받고 대출이 되는 상품입니다. 은행권과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대상 조건이 된다면 4% 중반부터 최대 7%까지 부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은 전세금을 지켜주고, 이자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전세사기 목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금 안전 보장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 제한적이지 않아서 청년층이 이용하기 좋지만, 대출 조건이나 보증한도에 대한 정보만 제공됩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조건
대출 및 보증 한도
- 전세보증금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90%) 보증부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 소득이 4천만원(배우자포함 6천만원) 이하인 우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한도 | 최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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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 80% | 4억원 |
무주택자이면서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 | 90% | 4억 5천만원 |
1주택자 | 80% | 2억원 |
1주택자이면서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 | 90% | 2억원 |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최대 25개월로,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기한 연장은 대출 만기 도래시에 심사를 통해 기한 연장을 하거나 대출금 상환이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
변동금리로 연 3% ~ 연 5% 수준입니다. 취급 은행과 개인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 적용금리 |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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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 3.84% | 1588-2588 |
신한은행 | 4.26% | 1577-8000 |
하나은행 | 3.92% | 1599-1111 |
농협은행 | 4.21% | 1661-3000 |
국민은행 | 4.28% | 1588-9999 |
우리은행 | 4.19% | 1588-5000 |
부산은행 | 4.47% | 1588-6200 |
HUG 안심전세대출 보증료 및 보증료율
HUG 안심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증료를 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 (전세보증반환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일) +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일)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부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보증 진행 상태에 따라서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
HUG 안심전세대출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고객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고객에게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한 취급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및 저신용자, 무직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고객과 은행 사이에서 보증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소득이나 신용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HUG 안심전세대출은 좋은 상품으로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세대출보증 외에도 전세금반환보증도 동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고객(세입자)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원리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책임지는 보증
- 전세금반환보증 : 대출고객(세입자)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책임지는 보증
마치며
지금까지 HUG 안심전세대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소득이나 신용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번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인만큼 대출 승인률이 높은 편이며, 미리 준비를 한다면 대부분 승인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과 함께 비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