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에 환급받는 금액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정도로 직장인들을 굉장히 설레이게 만드는데요. 그러다보니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개편되는 내용이 있어서 더욱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테니,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란?
직장인처럼 연봉이 정해져있는 급여 소득자는, 대략 1년에 소득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서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정해져 있는데요. 매월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어느정도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사람마다 쓰는 돈과 부양가족, 거주 형태 등에 대한 상황이 다른데, 이것을 모두 개개인에 맞게 고려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로 내야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말정산이 바로 내가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통은 환급을 받게 되기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서,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위해서도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간 최대 400만원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해지하지 않고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단, 중도인출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 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퇴직연금
개인 퇴직연금 IRP로, 55세 이하 직장인 대상으로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IRP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현재 퇴사 또는 퇴직하는 직장인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계좌해지 후에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단, 법으로 지정한 예외 상황에는 일부 금액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개인회생 및 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금계좌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연금저축과 IRP 둘다 가지고 있다면 세액공제는 총합 최대 7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비율로 납입해야 유리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여 운용하고 계실텐데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4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한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연금저축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늘어나서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합산 공제금액 900만원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금 비율에 따라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세액공제율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최대공제액)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6.5%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118.8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 적용하여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근로자 공제율, 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 = 13.2% 적용하여 최대 118만 8천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고 계실텐데요. 2023년부터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으신 분은 여유가 있다면 한도까지 납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 외에도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