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거나, 퇴사 후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직장인들은 투잡으로 프리랜서 일도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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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
프리랜서는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개개별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배우, 가수, 연출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이 프리랜서에 속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3.3% 원천징수에는 고용보험이 포함되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같이 일하면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프리랜서도 특정 조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로 간주되어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 특수형태의 근로자로서 11개업종에 속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개 업종에는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년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2년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지만,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휴가,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등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향후 실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내용의 지시가 있는 경우
-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된 경우
- 업무 수행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정한 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경우
- 결근에 대해서 회사가 관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청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FAX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기계약 중인 프리랜서는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퇴근 및 업무 보고서, 상급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용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소급적용하여 모두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본인 납입분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제한적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및 특수형태 근로자,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