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해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차이를 줄여보고자 만든 혜택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됐고, 적용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보여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제도로서, 실급여를 보조하여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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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70% (청년 90%)를 감면해주는데, 연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비과세액 등 10만월 포함한 금액이 총금액이라고 한다면 월 19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 때 월급에 약 2만원 가량이 소득세로 제외되는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총 90%의 소득세 감면이 되어, 연말 정산에서 약 20만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 (청년 90%)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므로, 나이를 기준으로 N번째 취헙한 회사가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이 계산됩니다.
첫번째 입사한 회사와 상관없이 나이 조건만 맞는다면 5년간 혜택이 가능하며, 만 34세에 신청해도 5년간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감면기간 | 감면율 | 요 건 |
청년 | 5년 | 9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에는 15세~29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7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70%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 여성 | 3년 | 70%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감면 제외 대상
조건에 부합할지라도 감면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관계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0도 제1항)에 의거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배우자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석,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일용근로자
- 군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면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분야도 있으니 자세한 구분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 분 | 업 종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제외(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 대상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취업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 관련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 검토 및 제출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의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바로 신청해야하는 이유는, 위업한 날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기간도 총 감면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1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기간인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세 감면 혜택을 너무 늦게 알았어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절차를 통해, 기간이 지나간 것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취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났어도 경정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경정 청구는 과거 5년동안 받지 못한 중소기업 소득세 간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FA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때 확인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매월 급여에 반영되어 공제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게 공제하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재 취업한 경우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에 취업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혜택은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투잡인 경우, 혜택 못받나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5년간 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실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세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