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후기 최대 960만원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주택 구매 가격에 대부분 청년들은 결혼과 연애를 포기한다고 많이 얘기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그 중 하나입니다.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있으시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에 포함이 되는 상품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이름 그대로 월세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1%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후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우대형과 일반형 유혀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공통 지원요건

기본적인 요건과 대상 주택에 대해서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61억원 이하 (소득 3분위)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페스텔은 85㎡ 포함)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우대형 지원요건

우대형 지원요건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가능합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는 자 중에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일반형 지원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제외 대상

  1.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2.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3.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안내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호당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신심사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기금포탈 홈페이지에서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안내를 참고해주세요.

대출 받기 전, 대출 이자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하니, 만기 시 연장을 할 때 잘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식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며, 연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됩니다.

대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연체 발생으로 인한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하나, 전 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되면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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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안내

  • 오프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은행에서 가능
은행명콜센터비고
우리은행1599-0800대출 확인하기
KB국민은행1599-1771대출 확인하기
IBK기업은행1566-2566대출 확인하기
NH농협1588-2100대출 확인하기
신한은행1599-8000대출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 확정일자부 일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대형 확인용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 최정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 증명서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소득확인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거절 사유 및 주의사항

소득 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 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 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가 되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했거나, 바꿔드림론 신청 후 다른 고금리 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은 거절됩니다.

소액 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분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서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서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대출 계약 철회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4일째 되는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원기름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상담문의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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