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및 비과세 혜택 전환방법 안내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2023년도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사기 힘들기 때문에, 청약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많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또 가입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서,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통해서 청년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주택 단지에 할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의 특전을 ㅂ다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경제적인 제약 없이 주택구매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통장입니다. 신규 가입 또는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및 비과세 혜택 전환방법 안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일반주택청약 차이점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주택청약에 우대이율 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이 되는데요.

최고 연 3.3% 우대 금리 적용과,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500만원 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개월 초과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 10년 이내
일반주택청약연 1.0%연1.5%연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연2.5%연3.0%연3.3%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청년들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로 적용되며, 약정 납부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및 전환 조건

나이 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신규 가입 또는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만 19세~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기간으로 제외하여 나이 계산을 합니다.

현재 만 36세인데, 군복무를 2년했다면 만 34세로 인정되어 청년우대형 신규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증명할 병역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 금액 기준

연봉이 세전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외에도 1인 창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기타 소득자도 인정이 됩니다. 단, 소득이 아예 없거나 연 소득이 3,600만원을 넘는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직기간/여부 등과 상관없으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3가지 조건 중 1가지만 해당하면 신규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 본인만 무주택 + 세대주 유지기간 3개월, 가입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3년 유예자 : 본인만 무주택 + 세대주 유지기간 3개월,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앞으로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증(신분등)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부모님과 본인 모두 무주택자 인 경우,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제외 대상

최근 1개우러 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통해서 주택청약 전환이 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우대형통장이 아닌 일반통으로 분류가 되는데, 청년 우대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다면 전환하는 것이 이득이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및 전환 방법 안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신한, KB국민, 우리, 대구은행, BNK부산, BNK경남은행에서 가능하며, 일반 주택청약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지할 필요없이 청년우대형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지점 방문하여 상담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및 비과세 혜택 전환방법 안내

취급 은행

은행상담 전화공식홈에서 보기
우리은행1599-0800가입 및 내용 확인하기
KB국민은행1599-1771가입 및 내용 확인하기
IBK기업은행1566-2566가입 및 내용 확인하기
NH농협은행1588-2100가입 및 내용 확인하기
신한은행1599-8000가입 및 내용 확인하기
KEB하나은행1599-1111가입 및 내용 확인하기
DGB대구은행1566-5050가입 및 내용 확인하기
BNK부산은행1800-1333가입 및 내용 확인하기
BNK경남은행1600-8585가입 및 내용 확인하기

필요 서류

  1. 세대주를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2. 무주택 확인서
  3.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4.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 병적증명서(조건에 따라서 필요)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용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 1년이 안되서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이 안된다면,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중 조건에 부합하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며,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됩니다. 전환된 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은행마다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전환신청 가능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주 거래은행 상담 또는 모바일 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전환이 불가하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시 유의사항

기존 청약계좌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가 불가하므로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에 전환해야 인정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이 됩니다. 단, 선압 및 연체 일수는 연속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약정납입일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변경됩니다. 또한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되며,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적용 이자

청년우대형은 납입 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면, 1.5%P 더한 이자가 적용되어 최대 연 3.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과 비교하여 납입 금액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0만 원20만 원30만 원40만 원50만 원
이자
(현행 청약저축)
200만 원
(108만원)
396만원
(216만원)
594만원
(216만원)
792만원
(432만원)
991만원
(540만 원)
비과세28만원55만원70만원70만원70만원
소득공제72만원144만원144만원144만원144만원
총계
(청약저축대비 증가액)
300만원
(120만 원)
595만원
(235만원)
808만원
(340만 원)
1006만원
(430만 원)
1205만원
(521만원)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10년간 납입한 경우,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는 200만원 정도이며, 비과세 혜택은 28만원, 소득공제 혜택은 72만원입니다. 총 30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이며,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서 2~3배 수준 차이가 납니다.

납입 기간에 따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기본금리우대금리총 금리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1.3%+연 1.5%p연 2.8%
1년 이상 ~ 2년 미만연 1.8%연 3.3%
2년 이상 ~ 10년 이내연 2.1%연 3.6%
10년 초과연 2.1%연 2.1%

마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에 비해서 청년에게 주는 혜택이 큽니다. 그만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청약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건만 맞다면 신규가입이나 전환을 하시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혜택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