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2022년 사업을 종료하면서 새롭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사업을 새롭게 개편하여 시작했습니다. 후속사업으로 개편된 만큼, 청년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금액과 함께 지난 사업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근로자들의 목돈마련과 더불어 기업의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며, 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2년도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23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3년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 600만원씩 지원하여 3년 만기가 될 때 총 1,800만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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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보면, 가입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총 3천만원을 만들 수 있었던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르게 최대 1,8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축소됐으나,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근속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VS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22년에 사업종료된 내일채움공제와 플러스 상품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사업기간 | 2022년 사업종료 | 2023년~2025년 |
사입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 만 15~34세 이하 청년 (신규 가입자 1만명 제한) |
가입시기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소득요건 | 없음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지원기업 | 중소/중견기업(유흥업종 제외) | 50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가입기간 | 5년 | 3년 |
납부금액 |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 청년 6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 600만원 |
보상금액 | 3,000만원 + 이자 | 1,800만원 + 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격
이전 사업과 달리 가입 조건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근로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군복무한 경우에는 기간을 인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최대 1만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확인하셔서 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제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기업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1번 항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관계있는 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 직접 지원 자산형성 성격의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자 또는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 및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금액
기존 상품은 5년간 720만원으로 기업과 정부 지원을 통해서 최종 3천만원을 모을 수 있었으나, 23년도 개편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3년간 근로자 600만원, 기업/정부가 각각 6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은 3년간 총 600만원을 적립하는데, 1년차 14만원, 2~3년차는 18만원을 납입합니다. 정부는 3년간 6회 분할 적립으로 총 600만원을 적립합니다.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중소기업 명의 시중 은행 계좌에서 매우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가 되며, 정부는 3년간 1, 6, 12, 18, 24, 30개월차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합니다.
구분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
본인납입 | 600 | 매월 14×12개월=168 | 매월 18×24개월=432 | |||||
기업납입 | 600 | 매월 14×12개월=168 | 매월 18×24개월=432 | |||||
정부지원 | 600 | 70 | 90 | 100 | 100 | 110 | 130 | – |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해서 카카오톡 상담 및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단체/스터디 그룹에 맞춰 방문상담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 전문상담사 1:1 온라인 심층 상담
✅ 기관/단체/스터디그룹 찾아가는 상담
✅ 전화상담 ☎1811-9876
오프라인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핵심인력 입력 후에 공제금액 입력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구비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급여명세서(필요시)
근로자(핵심인력)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병적증명확인서류(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중도 해지 관련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 환급금은 중소기업 귀책일 경우에는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다시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만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하면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정부로 반환됩니다.
청약 철회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회 공제부금 납부 전까지입니다. 청약철회 신청은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본부/지부에 방문하여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요청은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본부/지부에 방문하여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 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전까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요청은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본부/지부에 방문하여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 해지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기업주와 근로자는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주와 근로자는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기업주 또는 근로자 중 1명만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대표자, 핵심인력), 인감도장(법인 또는 대표자, 핵심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치며
22년까지 시행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물량 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던 만큼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정책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정책을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