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전세 대출 조건(전월세 보증금 대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더구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더욱 심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집 값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청년 전세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활용한다면, 적게는 월 십만원대 비용으로 2년 동안 전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도 알려져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 청년들을 지원하며,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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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안내

대출 대상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추가 가능하고 만 39세까지 가능)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자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용보증기금(유망창업기업) 및 기술보증기금(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은자

대상 주택

  • 임차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HF)
      • 보증금 80% (최대 1억)
      •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 보증금 100% (최대 1억)
      • 대상 주택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금리 한도

대출금리는 1.2% 고정금리이며,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업(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1.2% 금리 유지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을 이용한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 최초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 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 대출금 상환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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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신청방법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개인, 회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사 요청 서류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이 서류는 모두 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스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급여통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개인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개인 준비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으로 제출해야하고, 등초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보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건물 등기부등본
  • 부동산공제증서
  • 집합건축물대장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임차주택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관련 필요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발급주체발급처/비고
기본서류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화면 출력
(www.hometax.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개별별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대출 시
제출 서류
신분증개별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 포함 필수)
민원24
(www.minwon.go.kr)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재직증명서기업회사 직인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재직 1년 미만 시 아래 서류로 대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월별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임대인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또는 개별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은 기금 수탁 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등)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출 승인은 최대 4주정도 소요되며, 승인 후 대출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참고사항

연장 조건

  • 중소/중견기업 근무중인 자
  • 이직한 경우, 중소/중견기업 인증 서류 제출 필요
  • 2년 후 최초 연장 시 연봉은 무관
  • 만기 30일 ~ 1주일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퇴사 후 연장할 경우, 금리 상향하여 진행 가능

연장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 변동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확정일자 받은 현재 임대차계약서

연장을 원한 경우,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취급시 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연장할 경우,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 연장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FAQ

대출 후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조건과 동일해야하며, 면적(85㎡)을 초과하면 안되고, 집에 융자가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이사 간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한도 내에서 재대출을 신청하고, 모자란 금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 후 퇴사 또는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은 최초 2년인데, 승인 후 퇴사 또는 이직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아닌 경우가 되면,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하여 연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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