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영한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낸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년치를 한번에 다 내고 할인을 받기도 하죠.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초에 신청을 받고, 연납기간에 따라서 할인율을 차등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연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할인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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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여 사용하는 데까지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고할때 들어가는 개별소비세부터 부가세, 교육세, 등록에 필요한 취득세,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요.
이런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실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반기는 6월 중, 하반기는 12월 중에 고지서가 발행되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 자동차세를 연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전체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비율 할인이 적용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낮아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막고, 활발한 세수를 위해서 성실하게 연납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일정비율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일부 할인을 받고 납부하는 것이 납부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데요. 납부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이며, 계속 연도별 공제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 | 공제혜택 |
---|---|
1월(1.16.~1.31.) | 연 세액의 6.4% 공제 |
3월(3.16.~3.31.) | 연 세액의 5.2% 공제 |
6월(6.16.~6.30.) | 연 세액의 3.5% 공제 |
9월(9.16.~9.30.) | 연 세액의 1.7% 공제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모바일 어플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PC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PC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택스 접속
먼저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상단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정보입력 및 신청완료
신청자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연세액을 계산하여 확인해주세요. 환급계좌 입력까지 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입니다.
전화 및 방문신청
PC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기, ARS(☎1544-6844),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화 및 방문신청은 신청기간이 아니라도, 신청대상에 등록하여 납부기간이 되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여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1년치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매매/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 날짜만큼 환급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부터 할인율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할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납부해야하는 세금인 만큼, 연납신청을 통해서 일부 할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