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금 월 최대 10만원 (유치원 지원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 자연스럽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학비와 보육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아동수당,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비슷해보이는 이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여 작성해봤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부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란?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만 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가수준에서의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런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모(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구 유아에게는 추가로 학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5세 유아
  • 20년 1~2월 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입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 대상 아동(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가구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 예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함)
  •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들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지원 자격 관련 주의사항

자격 중지 후에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중단됩니다.

소급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때에 충분히 고려하고 내용 숙지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액

월 15일 이상 출석해야만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 비용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각 유치원별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게 우선권이 있는 유치원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별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과정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됩니다.

상세한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령출생연도지원금액(원/월)
국공립 유치원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5세2017.1.1 ~ 2017.12.31100,000280,000280,000
만4세2018.1.1 ~ 2018.12.31
만3세2019.1.1 ~ 2019.12.31
방과 후 과정비만3~5세2017.1.1 ~ 2019.12.3150,00070,00070,000

방과 후 과정비 지원 대상

  • 유치원 교육 고정 대상 유아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함
  • 방과 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서 과정 출석부, 신청서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가구 유아에게 지원됩니다. 법정 저속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 구분합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되어 자격을 확인하며, 신청자, 지원대상의 유아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르니 참고해주세요.

유아학비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아학비를 검색해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선택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청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신청 가능한 목록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유아학비(유치원)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청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차이점은?

비슷한 용어로 많이 혼동되는 제도이며, 중복 지급 불가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아이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셔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동수당은 모든 아이에게 지원되는 육아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유아학비와 양육수당, 보육료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데요.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를 집에서 돌본다(가정 양육) → 양육수당
  • 자녀를 어린이집(보육기관)에 보낸다 → 보육료
  • 자녀를 유치원(교육기관)에 보낸다 → 유아학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학비와 양육수당,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떤 교육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지원 혜택 시기

첫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개월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12개월 미만까지 월 20만원 지급되며,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후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면, 양육수당은 더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 전환신청을 해야합니다.

양육수당에 비해서 보육료가 지원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즉시 전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단, 양육수당은 현금지급이었으나,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육료 결제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이후 만 5세 이전에 유치원으로 변경하여 다니게 된다면 역시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가 적용되고,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마치며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고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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