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셨을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직장인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12월이 되어서야 급하게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맘때면 미리 준비할걸 하면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거겠죠. 그러니 미리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받게되는 환급금이 진짜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고, 절세하는 꿀팁을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직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로, 언제든지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미리 확인해서,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동안 더 현명한 소비를 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어느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공제율에 따라서 유리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액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고,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하고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 혜택 몰아주기
부양 가족이 있다면 인적 공제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되니 참고해주세요.
월세 납부액 환급 신청하기
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납부액 1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거비를 월세로 지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으로 월세 납부액의 10~12%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만원인데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기본 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계약이라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활용하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23년 1월부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가 되던 것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되었고, 추가로 개인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총 합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공제한도에 미달한 상태라면 연말까지 기존계좌에 추가 납입을 해도 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 적용하여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근로자 공제율, 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 = 13.2% 적용하여 최대 118만 8천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공제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한다면,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카드 구입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및 렌즈 구입비용은 다른 의료비와는 다르게 구입가격 및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하여 구입하는 것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70%, 청년 90%를 감면해주고, 연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입사한 회사와 상관없이 나이 조건만 맞다면,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 24세에 신청해도 5년간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 꼭 신청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시면 내년 2월에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리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금 절세 꿀팁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처음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