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연초가 되면 가장 바쁘고 지출이 많은 시기지만, 또 13월의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고생이 보상이 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너스가 될 수 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말정산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친다면 아무리 절세 상품을 가입해도 크게 환급받기 어려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어디까지 환급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각자 개인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세금이 징수되어 있는데, 원청징수라고 말합니다. 이 세금은 개인 소득을 추정하여 매겼으므로, 소비 수준이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연말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에 진행을 하는데, 여러가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환급받아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피부양자와는 다른 뜻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그 기준을 통과한 가족으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어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인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인원 수 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인데, 그만큼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헷갈려하기도 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칫 실수하면 추징금을 낼 수 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 공제 조건 | 동거조건 |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X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생계지원 확인될 시 인정)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동거 필수 (일시퇴거 허용) |
직계존속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등)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제외
-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제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인 직계존속 부양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 있는 자 |
기본공제가 안되는 경우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위 항목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자녀 등)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인데요. 부모님 인적공제는 위 내용에서 확인하신 기본공제 조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
-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가능
-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모님의 연간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제를 확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FAQ
부모님에 대해서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누가 공제받나요?
- 실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위 순서에 따라서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시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연금액 516만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에 충족합니다. 단, 2002년 이후 납입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그 이전 납입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