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되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전기세가 걱정되죠. 반대로 겨울철에는 난방비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취약계층은 전기세 부담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신청하셨다면, 2024년에는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함께 사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및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뉘어져 있는데, 말그대로 여름바우처는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을, 겨울바우처는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및 연탄, LPG를 지원합니다.
2023년 겨울바우처는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2024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두면 좋으니, 각 카드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미리 발급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 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세대원 특성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및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 특성 기준 |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여야 합니다.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여야 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입니다.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겨울바우처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에서 선정 후 바우처 발급이 진행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금액
이번 2023년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상세 지원 금액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여름 바우처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원됩니다. 바우처에 따른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3가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지만, 하나라도 빠진다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에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관련하여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는 고객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렇게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았으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신청하여 보유하신 분들도 잔액조회를 통해서 적절한 사용 계획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