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양육수당인데요.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현금지원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명칭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며,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7월에 도입된 현금지원제도로, 출생아부터 23개월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했으며, 점차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취학전 아동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급여 지원이 끝나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하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가 되어야함
  • 부모급여 지원기간으로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
  •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됨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양육수당 지원금액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서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아이의 월령과 환경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며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령양육수당연령농어촌 양육수당연령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20만원0~11개월20만원0~35개월20만원
12~23개월15만원12~23개월17만7천원
24~35개월10만원24~35개월15만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36~47개월12만9천원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48개월 이상 ~
86개월미만
10만원
10만원10만원
10만원10만원

양육수당 지원시점 및 지급방식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은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1.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2. 보육료, 유아학비를 양육수당으로 자격 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3.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양육수당으로 자격 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생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 명의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지원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양육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방법

지원받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보호자/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는데, 부모급여로 인해서 만2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기한에 맞게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의 난민 인정 취소 또는 난민 인정 결정 철회된 경우
  •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외 90일 이상 장기 체류 하는 경우
    • 해당 기간동안은 지급 정지되며, 재입국 시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 확인 및 자격 재 확인후에 지원 결정됩니다.
    •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확인 후 재지원합니다.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정지합니다.
    • 지급 정지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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