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면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권리를 양도하여 생기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정해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를 통해서 혹은 셀프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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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 등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가 넓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 후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는 소득 종류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고, 상단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로 진행합니다.
1개 부동산 양도(간편신고)를 클릭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할 때 양소소득세 계산란이 나오는데, 양도가액,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매도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매입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는 주요 경비를 체크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불했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록세 등에 모두 체크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기타경비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분은 금액 계산하여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으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1인당 연 1회 250만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신고서 제출을 하시면 마무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양도소득세는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여러가지 조건을 입력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의 계산은 세액 계산만 모의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 감면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양도가액 : 부동산을 실지 양도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 : 부동한을 취득한 금액으로, 매매가액, 증여가액, 상속가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원가, 양도비용, 기타필요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율 : 과표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과표와 세율로 구분됩니다.
양도소득세율 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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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역시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안내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금액확인 후에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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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마치며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 납부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어려우시다면, 세무사 등에 대행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어려운 신고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고 차후 수수료를 아끼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